',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티라노의 보물 :: 대구 평리동 40대주부 살인사건, 범인은 스토킹남자 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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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골목길 주부 살인사건 용의자 김씨 공개수배, 사진

 

 

 

 

727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부 A씨가 출근하던 길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7일 아침 640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48세의 주부 A씨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부분이 찔려 숨졌다고 하는데요.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괴한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그 용의자는 평소 주부 A씨와 알고지내던 남자 김씨(43)라고 합니다.

용의자 김씨는 범행을 곧바로 달아나 현재 행방이 묘연하며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아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며, 현재 전국을 떠돌면서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씨의 연고지인 경기도에 수사대를 급파했지만 용의자 김씨 검거에 실패하였다고 하며 현재 관할경찰서인 대구 서부경찰서는 용의자 김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다고 합니다.

 

대구 40대 주부 살인 용의자 김씨는 전국을 떠돌면서 모텔이나 찜질방등에서 숙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하철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씨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수배를 내렸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 40대주부 살인사건 용의자 신상정보 -

 

 

이름 김진오(43)

175의 키에 마른 체형으로 안경을 착용할 가능성이 높음

머리스타일은 스포츠형이며 피부가 검은 편임.

 

용의자 김씨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람을 보신분들은 112나 대구 서부경찰서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구 40대 주부살인사건의 용의자 김씨와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고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휠씬 전에 살인용의자 김씨를 미리 검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고 있답니다.

 

사실 살인용의자 김진오는 사망한 주부 A씨를 살해되기 전부터 계속 스토킹해왔던 스토커라고 합니다. 주부 A씨는 이미 이달초에 용의자 김씨가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왔다고 하며 사건을 인지한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달초에 용의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보강수사를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문자기록 등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으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한 검찰이 아닐 수 없네요.

 

우리나라 검찰은 왜 범인들에게 이토록 관대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용의자를 사전에 검거해서 살인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검찰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놓치고 말았지 뭡니까과거에도 이런 일은 여러번 있었으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용의자 김씨가 협박이나 스토킹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김씨라는 사람이 결국 흉기로 살인를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경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두 번 다 기각해서 김씨가 살인을 저지르도록 방조한 검찰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7월초와 24일에 두 번이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결국 727일 용의자 김씨는 무시무시한 흉기를 휘둘러 주부 A씨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후에 약방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범죄가 될만한 현상이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미리 감시하고 검문해서 사후에 발생할 범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하는 것이 이들 경칼과 검찰의 임무이며 미션인 것이지요, 범죄의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한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되풀이되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이 바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사례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등의 이유로 범인이나 용의자가 확실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방치해서 사건을 더욱 키우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과거에도 여러번이나 존재했답니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수사초기에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정황상 혐의점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구속수사해서 수사를 해나가면서 증거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요.현재의 범죄인들이 얼마나 지능적인데 그렇게 쉽게 수사초기부터 증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너무 범죄인들의 인권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범죄를 줄지않고 계속 늘어만 나는 것이며,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않고 곧바로 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구속영장 청구권을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주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수사도 하지도 않은 검찰이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구두로만 사건을 맡고있으니 현장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피해자나 관련자를 직접 만나 부딫치면서 현장감각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에게도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해서 검사를 거치지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판사에게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 범죄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에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실효성 높은 범죄수사와 범인체포가 이뤄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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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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