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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소리 증언'에 해당되는 글 1

  1. 2015.09.11 칠곡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임씨, 대법원 15년 징역형 판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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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계모 의붓딸 소원이 살해학대사건, 재판 15년 형량, 언니 소리 증언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송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칠곡계모의 의붓딸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는가?

2013년도 8월 경북 칠곡의 한 가정집에서 계모가 자신의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다.

 

 

당시 계모 임씨는 떠든다는 이유로 8살배기 의붓딸 소원이(가명)의 가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폭행하였고, 큰 부상을 입은 어린 의붓딸을 치료도 해주지않고 2일동안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8살배기 어린 의붓딸은 계모에게 복부와 가슴을 마구 구타당해 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으며,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 임씨는 경찰에 구속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계모 임씨는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의붓딸을 살해해놓고서도, 의붓딸 소원이의 언니 B양에게 살해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었다.

사건 당시 경찰에서 사망한 소원이의 언니 B(12)이 자신이 소원이를 때려 숨지게했다고 거짓자백을 해서 당시에는 언니 B양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소원이의 언니 B양은 오히려 아동학대의 피해자일 뿐이었으며, 계모 임씨가 사주해서 거짓자백한 것으로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다.

 

 

칠곡 계모 임씨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8살배기 어린 딸을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발로 복부를 수없이 걷어차서 숨지게 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칠곡계모 임씨는 법정에서 저는 의붓딸을 사랑으로 키웠다, 한번도 학대한 적 없다는 파렴치한 거짓말과 자기변명만을 늘어놓았으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않는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910일 대법원은 의붓딸을 숨지게한 칠곡계모 임씨(37)를 상해치사죄와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그리고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친아버지 김씨(39)에 대해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나이어린 8살 의붓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서 살해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칠곡계모의 의붓딸 살인사건은 이로써 모든 재판절차가 완료되었고, 가해자인 계모 임씨는 교도소에서 앞으로 남은 잔여형기인 13년을 더 복역하게 되었다.

 

 

칠곡계모 임씨는 1심재판에서는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의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로 인해 수많은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으며, 살인범에게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게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어 열린 2심재판에서 징역형 15년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으로 열린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2심재판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15년이 선고됨으로써 칠곡계모 임씨에 대한 최종판결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10일 대법원에서 계모 임씨에게 징역형 15년이라는 최종선고를 내림으로써 칠곡계모의 의붓딸 살인사건은 재판절차가 모두 끝났지만, 죄목과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없이 어리고 나약한 8살배기의 소녀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상당해 사경을 헤메는 어린이를 병원에도 안보내 치료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상해치사 혐의만을 적용해서 너무도 처벌을 약하게 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이라면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했을 파렴치한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상하리 만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판사들의 안이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정의라는 것이 있는지, 법원판사들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법원판사들은 파렴치한 살인범들에게 왜 이토록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가? 살인범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잘못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이제 막 피어오르는 8살배기 어린아이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자신의 의붓딸을 무참히도 살해한 칠곡계모 임씨에게는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마땅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일반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 200여개 국가중에서 파렴치한 흉악범들에게 가장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원판사들이다. 이들 판사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속을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법원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꼴통판사들이라는 점이다.

 

차라리 형사사건의 판결을 판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실시해서 일반사람들이 형사사건의 판결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고 더욱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칠곡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계모 임씨의 파렴치한 범죄행동은 의붓딸 소원이를 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소원이의 언니 B양에게도 천인공노할 학대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간 검찰의 추가수사에 의하면 계모 임씨는 언니 B양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기도 했으며,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였다고 하며, 계단위에서 밀쳐서 계단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등 함께 살았던 16개월 동안 수없이 폭행하고 학대행위를 해왔다고 한다.

 

또한 계모 임씨는 자신이 살해했으면서도 피해자의 언니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을 정도이니, 이 여자의 죄목은 살인죄를 넘어서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장 극악무도한 최악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오죽하면 피해자의 언니 B양은 법원판사에게 나는 아줌마(계모)에게 너무 괴롭힘은 많이 당해왔다.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탄원서를 보냈을까? 당시 12살 밖에 안된 어린 소녀가 계모와 같이 사는 동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해왔고, 뼈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혔다는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죄없는 생명에게는 한없이 냉혹하기만 하면서도, 죄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거리낌없이 앗아가는 파렴치한 흉악범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의 들떨어진 법원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미국등 선진국처럼 배심원판결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인들이 판사들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게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같다.

 

아직도 음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또다른 나약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있지만, 이 제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다. 왜냐하면 재판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의사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혀 실속도 없고 효과도 없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판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적극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그래야만 앞으로 제2, 3칠곡계모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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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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