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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조현아, 결심공판선고 무죄선고와 집행유예 석방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현아 대한한공 전부사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 조현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조현아는 석방되게 되었다.

5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조현아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고판결을 내려서 사실상 조현아의 항로변경은 무죄로 판결이 났으며 조현아 전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사건의 큰 쟁점이었던 항로에 대허서 아직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항로의 개념에 지상이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항로의 개념을 지상에서 이륙한 이후의 공중에서의 운항경로만 포함시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조현아 전부사장의 항공기의 항로변경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그녀의 항로변경 행위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부사장이 그동안 구치소생활을 해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온 점과 대한항공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하고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부사장은 작년 12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기내에서 마카다미아(땅콩)를 그릇에 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창진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그리고 이륙절차에 들어간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서울고법의 조현아의 항로변경죄 무죄는 지난 2121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을 완전 뒤집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커다란 논란과 비판, 그리고 여론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12일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1심재판에서는 조현아의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조현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번 2심재판에서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판과 질타를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조현아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운항중 항로변경죄운항중의 범위를 어느선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다.

당초 조현아 전부사장은 이미 이륙절차에 들어간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켜서 박창진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동안 검찰에서는 운항중의 범위를 항공기의 문이 닫힌 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현아의 변호인측에서는 비행기가 공중으로 이륙한 때부터라고 주장해왔다.

 

1심재판에서는 재판부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번 2심재판에서는 조현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가 바뀐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항공기의 운항중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더욱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의 재2심의 무죄선고로 조현아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지만 조현아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은 줄을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조현아에게 항공기메뉴얼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한다고 질타를 받으며 폭행까지 당했던 여승무원은 이미 미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승무원 김씨는 조현아에게 폭언, 모욕, 폭행 뿐만 아니라 교수직제안까지 받아 조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않았다는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몰리는등 조현아사태로 인해 받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미국 퀸즈법원에서 지난 3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조현아에게 같은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엑은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현아 항소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조현아 전부사장이 석방됨으로써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와 질타가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전형적인 갑질의 횡포로 네티즌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현아는 결국 가진 자의 권력, 기득권층의 비호를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된지 5개월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전격 풀려나게 된 것이다.

 

네티즌이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이번 항소심재판의 무죄판결로 1심재판의 징역 1년 선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도 너무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비난이 거세었는데 무죄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세계에서 범죄자들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족속들이 아닌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사회적 정의조차 분간 못하는 법원판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간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에 맡기는 것이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느껴진다.

판사들은 그냥 재판의 진행만을 맡고 정의심 강한 민간인들이 참여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욱 공정판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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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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