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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2 일본 안보법안 의결 통과, 내용, 아베정권 헌법 개헌 추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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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 안보법안 가결, 통과에 대한 미국, 중국의 반응, 평화헌법 9조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것 같다. 과거의 전범이었던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19일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에서도 일본의 11개 안보법안이 가결되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참의원에서 통과된 일본 안보법안의 핵심내용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자위권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일본 안보법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하게 관계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일본이 군사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일본자위대가 원거리로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을 계속해서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안보법안으로 이제 일본은 자기 우방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자위대가 집단적 방어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으며, 일본이 군사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과거 일본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헌법개정에서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2차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로 남아왔었다.

 

그런데 일본 우익세력의 대변인격인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수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급기야 이제는 집단자위권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먼저 다른 이웃국가들에 대해 군사공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일본은 개정된 안보법안을 바탕으로 세계각국의 국제 분쟁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럼, 일본이 2차세계대전 때처럼 다른나라에 대해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일본 안보법안의 해석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개정된 안보법안은 일본자위대는 집단자위권 차원에서만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나라에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일본이 무조건 아무 이유없이 먼저 침략전쟁을 벌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일본의 우방국가나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로 일본이 과거처럼 먼저 침략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호전적인 일본정치세력의 성향을 볼 때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번 개정 안보법안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에 미국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인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개정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데에 일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군사강국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일본과 함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니, 미국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은 과거에는 미국의 대 아프칸전쟁이나 대 이라크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안보법안의 통과로 이제 일본은 미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전쟁을 벌일 경우에, 과거와는 달리 얼마든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미국이 일본의 안보법안 개정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엄청난 군사적 우군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결코 미국처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확대에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과거에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처절하게 겪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자위권 확대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미래에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 해석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해서 또다시 이웃국가들에게 군사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한반도에서 군사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본은 새로운 안보법안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일본 안보법안의 개정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군사대국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맹주노릇을 하려던 중국은 일본의 안보법안 개정으로 미국으로부터 받던 군사적 견제를 이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심한 군사적 견제를 받게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안보법안을 개정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북한의 위협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보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안보정책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선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안보법안을 통과한 후에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출범이후 최저수준인 38%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안보법안 찬반을 묻는 앙케이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일본인들 중 5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보법안의 의결을 성사시킨 아베정권은 이참에 아주 헌법 개헌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임기 3년의 자민당총재에 재선출된 아베총리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참의원선거에서 헌법 개헌을 위한 정족수인 2/3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의원의 2/3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교전권이나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헌법9조를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은 헌법 9조에 위배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이번에 의결통과된 안보법안은 명백히 헌법 9조에 위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게된 아베총리는 내년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2/3의석을 확보한 뒤 헌법을 개정해서 위헌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22일 현재 일본에서는 안보법안이 자민당 주도로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점과 표결과정이 불명확다는 점을 들어서, 동경대 다이고 사토시 명예교수와 변호사 225명은 참의원의 안보법안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심의재개와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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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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